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개연성 부족 (문단 편집) ==== [[키즈키 코코네|그녀]]는 왜 [[UR-1호 사건]] 재심 청구를 안 했나? ==== 코코네와 유가미의 인연은 역전재판 5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코코네의 행적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 4화 <별이 된 역전>과 이어지는 5화 <미래를 향한 역전> 이전에 코코네가 특별히 유가미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는 묘사가 없다. 11살부터 7년 후에 행해질 사형을 막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 속성 변호사가 됐다면 그 이후엔 능동적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유가미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2화에서 첫 만남, 3화 학원 에피소드에서도 법정에서 만날 때마다 아는 사이라고 암시만 할 뿐, 정작 사형이 얼마 안 남은 유가미를 위해 뭘 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평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망령의 협박에 의해 <별이 된 역전> 에피소드가 터지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유가미 진은 무난히(...) 처형당했을지도. 5화에서 사형 집행 '''하루 전'''이 되자 보다 못한 유가미 진의 누나 카구야가 불법 인질극을 벌여서 '''재심을 요구'''하는데, '''애초에 이건 코코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할 사안이었다'''. 물론 4화에서 뜻밖에 용의자로 몰려 수감되긴 했지만 반드시 집행 하루 전에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 유가미의 무죄 판결에 코코네의 공은 분명히 크다. 단순히 트라우마를 벗어내고 기억을 떠올리는 건 증인으로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자신을 살리려고 죄를 뒤집어쓰려는 유가미의 거짓 증언과 망령의 심리 조작은 변호사가 되면서 심리학을 공부한 코코네가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망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아오이 다이치를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카구야가 사건 하루 전에 일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유가미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을까... 처럼 보여지는 연출이 문제. 연표상으로 코코네가 나루호도 사무소에 처음 합류한 건 4월 17일, 아오이 다이치가 살해된 건 12월 16일, 그리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12월 20일이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셈. 물론 작중 모든 등장인물의 행동이 전부 묘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자료를 모으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슨 조치를 취하긴커녕, 유가미의 사형 집행일이 다음 날인 것도 알지 못했다. 코코네가 특별히 모은 자료도 딱히 없고, 마지막 탐문 조사 및 심리에서 진실들이 새로이 밝혀지는 것 투성이인 데다, 본인의 기억조차 당일 전까지 봉인된 상태 그대로였다. 코코네가 유가미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변호사가 된 건 분명한데 정작 그 뒤엔 뭘 한 걸까? 반론: 현실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못 박은 것과 비슷하게,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도 재심에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판결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UR-1호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재심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었다. 재심이 성립된 <[[역전의 레시피]]>와 비교해 보면, 피고인인 마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변호사인 나루호도 역시 변호사가 가짜였으며 원판결이 실질적으로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원판결의 문제를 항소했고, 거기에 형사인 이토노코가 직접 발로 뛰며 재심 성립을 위해 노력까지 해줬다. 하지만 UR-1호 사건은 피고인인 유가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상태였고 재판 자체도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곤 해도 진행 과정 자체엔 문제가 없었기에 판결을 쉽사리 뒤집기 어렵다. 게다가 윗선의 압력이라는 건 작중 시점에서조차 현재 진행형이었기에 신참인 코코네가 이걸 문제 삼아 재판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증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기에는 피고인인 유가미가 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근거가 되는 CCTV 영상과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유가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카구야의 재심리도 엄밀히는 재심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며, 검찰 측에서도 바뀐 피고인을 고발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다. 유가미를 다시 피고인으로 세워봤자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게 뻔한 상황이었으니 (실제로 코코네 재심리도 유가미의 난입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 뻔했고) 진짜 범인을 기소하여 여기서 유죄를 따낼 경우 유가미가 원하든 말든 무죄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결국 피고인 외의 인물을 지목하여 기소해서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인데 사건 현장에 있는 건 유가미와 코코네뿐이었으며,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인물인 코코네가 자물쇠 5개 채운 마당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으므로 결국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인물을 고발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대상은 코코네가 돼야만 했다. 코코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발할 수는 없으니 이 선택지도 불가능했다. 즉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가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심리" 또는 "유가미 외 인물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심리" 중 하나가 필요했는데 코코네 입장에선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단 상황이 따르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가미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도 몰랐다는 점에서 다르게 추측해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모르고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코코네는 나루호도 사무소에 들어왔을 때 막 변호사가 된 신참이었다. 나루호도나 오도로키도 데뷔한 지 반년 사이에는 경험 부족으로 삽질을 자주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코코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법정 공포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정상적인 변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5-3에서 유가미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 사람 몫의 변호사가 되어서 유가미를 구하려 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작중에서는 유가미의 사형 일자가 오늘내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나루호도와 오도로키 같은 멘토나 유가미 본인에게 한마디도 안 했던 건 안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 추측하든 코코네가 변호사가 된 게 유가미의 석방 자체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게 딱한 점. 증인으로서 트라우마를 깨고, 심리학 전공으로 그 뒤 망령을 포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정작 변호사로서 한 건 없었다. 엄밀히 이 문제는 이 에피소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기 시리즈인 역전재판 5, 6에서 코코네의 위치가 붕 뜬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